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한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거나 죄를 짓지 않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부실수사는 피해자를 만들 수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경찰의 부실수사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수사대에 의해 처음으로 드러났다.
한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기관지 요망(瞭望) 최신호를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당 간부와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개탄하면서 정치체제 개혁과 민주화 및 권력 분산만이 독직과 같은 부정을 뿌리뽑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요망은 근년에 와서
경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수원여성살인사건에서 보듯이 경찰은 부실수사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고 또 한번 수원사건 주변에서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두 사건에서 분명히 경찰관 개인들의 사명감과 책임의식 결여의 문제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정말 간단한 신고 였다고 말한 경찰의 말과는 달리 7분 36초 동안 전화연결 되었었고 특정장소를 언급하였지만 경찰은 특정장소가 언급되지 않았다며 말했다. 불 켜진 탐문수사를 했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실제로 탐문수사를 하지 않았고 신고즉시 35명을 투입했다는 경찰
부실수사 등 여러 의혹을 남겼다. 사건 이후 여성단체는 감금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경찰 측은 ‘수사 마무리’를 발표했다.
정부와 여성단체의 끊임없는 성매매, 매춘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공창’이 사라진지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매매는 아직까지 우리사회의
,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본질을 흐리는 소모적인 <밥그릇 싸움> 양상만은 양 기관이 모두 벗어나 진실로 국민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와 수사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장에서는 경찰수사권 독립 및 지방자치경찰제 논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Ⅰ. 가정폭력가족
1. 가정폭력가족의 개념
최근 가정폭력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각종 TV 매체를 통해 주변에서 쉽게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꼭 시사프로나 고발프로를 보지 않더라도 일상의 뉴스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이야기는 인제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의 뉴스도 아닌 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가정폭
경찰서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혐의로 서울 양천구청 8급 기능직 공무원 안 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 씨는 구청 사회 복지과에 근무하던 동안 72차례에 걸쳐 서울시로부터 받은 장애인복지예산 26억 4천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한 돈은 고급
3. 아동성폭력의 다른 문제점 ◇ 정성훈 (2010),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수사체제 개선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1) 수사과정상의 문제점
아동성폭력 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상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경찰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기법이나 조사환경 등의 문제와 잦은
<들어가며>
공권력작용의 측면에서 고찰해보면 사용자적 측면에서 공경비, 즉 경찰은 범죄예방, 범죄자 체포 및 수사, 개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 공공의 질서유지, 교통통제 등의 임무가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것인 데 반해, 민간경비는 특정한 의뢰자를 위해 행하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이다.